본문 바로가기
…━━━─ 정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 2차 병원 보상 강화

by 꿈새야! 2024. 11. 27.

의료사고심의위워회 운영 예시

정부가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진료 역량을 갖춘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에 보상을 강화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1월 13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방안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차 병원은 1차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사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지역 종합병원과 특화·전문병원 등을 가리킨다. 정부는 우수한 2차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불리한 평가·보상을 받지 않도록 보상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특화·전문병원에 대해서도 질환과 진료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는 기존 전문병원 유형을 목적·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뇌혈관, 화상, 심장, 아동 등과 같이 필요하지만 공급이나 수요가 부족한 분야엔 전폭적으로 보상한다.

필수의료·중대 과실 여부 판단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이날 의료개혁특위에서는 필수의료 기피를 초래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환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보장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8월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의료사고 소통 활성화,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과 소통을 제도화하는 방안과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감정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이다.

소모적인 소환 조사를 줄이고 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사고 사건 수사 및 절차 개선 방침’을 확대·발전시켜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료사고심의위를 개설해 수사 초기부터 의료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여부와 중대한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심의위에는 정보, 의료계, 환자단체, 법조계 등이 참여해 수사와 기소가 중대한 과실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 의견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단순 과실이나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와 조사는 최소화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이나 국가 보상은 신속히 진행하며 장기간의 수사·조사로 환자, 의료진이 겪는 고통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의료개혁특위의 의견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환자, 의료계 의견과 해외사례 등을 심층 검토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과 구체적 입법계획 등을 연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정 기자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개혁 과제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며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4월 25일 출범했다.

작성일2024.11.21

[출처] K-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