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신설 출산전후 휴가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계속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파견 포함)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24년 월 80만 원 → ’25년 월 120만 원 지원
■ 출산·육아기 업무분담지원금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원
* 근로자 1명당 분담자는 최대 5인까지 지정 가능하나 합산 지원 상한액은 월 20만 원
[2025.01.09 고용노동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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